체육회소개

설립목적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 2항 및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회 단체입니다.

정관 제2조 - 설립 목적

본회는 체육운동을 범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,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,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01
    체육 범구민화

   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구민이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
  • 02
    건강·복지 향상

   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.

  • 03
    우수 선수 양성

   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지역 전문체육의 저변을 확대합니다.